이번 조정은 피해 계정(3367만건) 전체가 아닌 분쟁조정 신청인 50명에 대한 보상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하지만, 대규모 후속 배상 논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쿠팡 측이 배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최종 조정이 성립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2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2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마지막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는 앞서 지난 10일 1차 심의를 열고 쿠팡과 소비자 측의 입장과 배상 범위 등을 검토했지만, 일부 쟁점에서 이견이 남아 추가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주요 쟁점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어서 2차 심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이달 말 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배상 범위와 규모이다. 조정 절차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1인당 12만원 수준의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정 대상만 놓고 보면 신청인 50명에 대한 보상 규모는 6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쿠팡 입장에서는 조정안 수용 이후의 파급 효과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계정은 3367만건에 달한다. 쿠팡이 소비자들이 요구한 1인당 12만원 배상안을 받아들일 경우, 해당 조정안이 사실상 선례로 작용해 유사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들의 후속 배상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피해 계정 전체에 단순 적용하면 배상 규모는 약 4조 404억원에 이른다.
조정안이 성립하려면 사업자와 소비자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쿠팡이 이를 쉽게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집단분쟁조정과도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에 1인당 5만원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피해자 전체에 배상토록 제시했지만, SK텔레콤이 최종 거부하면서 조정은 불성립됐다. 소비자원은 이후 신청인들에 대한 소송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쿠팡 사건 역시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피해 소비자들이 개별 또는 집단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300만건을 넘는 만큼, 조정 불성립 이후 법적 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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