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폭로할 것"…룸살롱서 사귄 유부남 협박, 천만원 챙긴 접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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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12.19 05:51:03

피고인들에 벌금 200~500만원 선고
法 "피해자 재산상 손해, 정신적 고통"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유흥주점에서 만나 교제하게 된 유부남 고객을 협박해 천만원을 챙긴 30대 여성 접객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유흥주점 동료인 30대 여성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7일 유흥주점 손님이던 C씨를 상대로 A씨와의 교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11월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만난 C씨와 교제하게 됐고 지난해 4월 그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던 중 유부남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후 A씨는 C씨 휴대전화에 담긴 아내와 딸 등 가족들의 연락처를 몰래 저장했으며 범행 당일 B씨와 함께 C씨와 통화하며 1000만원을 주면 이를 모두 지우겠다고 했다.

이에 C씨는 5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A씨 계좌로 보냈지만 A씨는 보름간 19차례에 걸쳐 C씨 가족 휴대전화로 메시지, 부호, 그림 등을 전송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B씨고 공동 공갈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으며 B씨는 “A씨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손해를 보았을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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