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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이날 이 전 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불법적인 영장발부와 불법적인 체포·감금에 이은 위법수사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친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추석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치 앞에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가 무너진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이는 국민이 지켜온 법치주의가 정권의 공포정치와 독재정치를 단호히 거부한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권의 입맛에 맞춰 움직인 ‘정치 경찰’의 극악무도한 폭거는 사법부의 판단 앞에서 거짓과 무능만 드러냈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도한 무리한 체포극은 결국 법의 이름으로 좌초됐다. 공권력을 사유화한 권력의 칼춤은 민주주의 앞에서 꺾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이제 깨달아야 한다. 자신의 최측근 절대 존엄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고, 정적은 끝까지 제거하며,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삼는 야만적 보복 정치는 결코 통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반헌법적 시도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어떤 권력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 정치 보복에 맞서 법치와 정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번 사건이 정치적 기획수사였음을 법원이 확인한 셈”이라며 “경찰의 엉터리 소환과 짜 맞춘 체포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변호인이 정식으로 국회출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은 모른 척 ‘소환 불응’이라 주장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절대존엄 김현지’를 지키기 위해 추석 연휴 직전에 벌인 희대의 수사기록 조작”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삼권 장악, 독재 폭주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원 “체포 적법하지만 현단계서 유지 필요성 없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시절 유튜브 방송과 소셜미디어, 국회 발언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했던 발언은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방통위 기능 정지는 민주당 탓이다”는 등이다.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을 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입건해 조사하던 중 지난 2일 오후 자택에서 긴급 체포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이 전 위원장이) 불응했다”며 이를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전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한 불출석 사유서를 여러 번 제출했고, 일부 출석 요구는 이 전 위원장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며 경찰의 체포를 ‘불법’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영장당직으로서 사건을 심리한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직접 심문을 진행한 후,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800자에 가까운 긴 결정문을 통해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 아울러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다”며 “이를 종합해 볼 때,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그러면서도 수사의 적법성 역시 인정했다. 그는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 공소시효로 인한 사안의 시급성에 비추어 피의자로서도 자신의 출석 가능한 일정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최대한 신속히 출석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의자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이 전 위원장의 수사 비협조를 문제 삼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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