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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의원 진료실에서 진료 중이던 환자를 내보낸 뒤 의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책상을 주먹으로 치고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약 1년 전 자신의 아내를 잘못 진단했다고 판단해 불만을 품고 홧김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의료인을 폭행하고 진료업무를 방해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데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합의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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