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그린벨트 내 수직농장 허용 등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지자체 중심으로 농촌 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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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인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규단지 개발에 나선다. 여름배추는 준고랭지 논을 대상으로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1㏊) 규모의 신규 재배적지 발굴 및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과는 강원도 등에 신규 산지를 지난해 931㏊ 수준에서 2030년 2000㏊로 2배 확대한다. 신규 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도 조성한다.
또 국내기업이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국내 품종을 해외에서 재배하고 수급불안이 발생했을 때 국내에 들여오는 방안도 검토한다.
단기적으로 주요 농산물의 계약재배 비율을 확대해, 수급불안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5대 채소 기준 평균 계약재배 비율을 현재 31%에서 4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입안정보험 고보장상품 가입 허용, 농기계 임대사업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일시적 공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량 변동이 심한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상시 비축 시스템도 구축한다.
유통 효율화도 추진한다. 수요 수급 불안 품목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매유통 방식을 전환한다. 온라인도매시장 내 가격과 물량이 사전에 정해진 장기 예약거래 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 전체 거래금액의 5%를 시작으로 2027년에는 이를 10%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전국 도매시장으로 사전 반입 물량 조절을 위해 전자송품장 적용도 확대한다.
◇ 스마트농업 육성…그린벨트 내 수직농장 허용 검토
농업을 성장하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을 더 확산한다. 현재 스마트농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산업 규제는 완화한다. 일례로 건물형 수직농장 등 스마트농업 시설을 그린벨트 내 허가 대상 시설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농업회사법인 중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스마트팜용 ICT 농기자재의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품목 추가도 살펴본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스마트농업 기업의 자금확보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연계 및 정책자금 지원을 한다.
민·관 협업 형태의 스마트농업 규모화도 추진한다. 내년에 스마트농업 및 전후방산업 관련 기업과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4개소를 지정한다. 지구 내 입주기업에는 수의계약, 장기임대, 임대료 경감 등 특례를 부여한다.
◇ 소멸 위험 지역엔 ‘기회발전특구’ 수준 규제 특례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도 속도를 낸다. 내년까지 지자체별로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규제 완화와 사업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특히 소멸 위험 농촌지역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한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스스로 규제 특례 범위를 설정·적용하는 것으로, 농촌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 등 지역의 혁신계획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규제 특례를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이와 연계한 지역 특화산업도 키워 농촌 내 민간 자본과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농촌에서 체류하며 다양한 체험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류형 복합단지’, 일과 휴양을 함께 할 수 있는 ‘워케이션’ 인프라 등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