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춘천지법·부장판사 김택성)는 범인도피·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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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추적을 받게 된 씨로부터 “대신 자수해 주면 2000만원,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면 월 500만원, 출소하면 3000만원을 주겠다. 변호사도 대신 선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이를 받아들여 자수를 한 것이다.
이사건을 담당한 김택성 춘천지법 부장판사는 “유심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