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춘천지법·부장판사 김택성)는 범인도피·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
춘천지법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추적을 받게 된 씨로부터 “대신 자수해 주면 2000만원,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면 월 500만원, 출소하면 3000만원을 주겠다. 변호사도 대신 선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이를 받아들여 자수를 한 것이다.
이사건을 담당한 김택성 춘천지법 부장판사는 “유심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63만원 or 27만원…'역대급 실적' 삼성전자 주가 향방은[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801972t.jpg)
![알러뷰 투싼!…미국이 반한 이유 있었다 [타봤어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0900195t.jpg)
![[단독]역대 최대 수익 올렸는데...지급 안 된 국민연금 성과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0900213t.600x.0.png)
!['전역모' 박승수...시상대에선 금메달 걸고 '메롱' [영상]](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801965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