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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3월부터 7월 사이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에 있는 B씨가 운영 중인 가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60차례에 걸쳐 약 42시간 동안 배달 앱에서 매장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또 239차례 동안 총 536만 8300원 상당의 배달 주문을 취소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몸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으며 B씨에게 알바를 쉬고 싶다고 했지만 출근하라고 해서 ‘임시 중지’ 설정을 하고 쉬었다”며 “당시 기간은 한 달 정도”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배달 주문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손님이 전화해 주문을 취소해 달라고 하거나 음식 재료가 상하거나 없을 때, 그리고 혼자서 근무하는데 배달이 너무 몰릴 때 배달 불가 지역이거나 블랙리스트인 경우 날씨가 안 좋을 때 주문을 취소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B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정당한 사유로 배달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빈번한 ‘영업 임시 중지’, ‘배달 주문 취소’ 등은 B씨의 식당에 관한 소비자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범행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