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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후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진 단계에서 직위해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부서의 업무담당자, 법률전문가, 해당 학교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 협의체에서 직위해제 적절성을 검토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보직해제’ 조치다.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면 보수·승급에서 불이익이 발생해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금품 비위·성 비위 등으로 인하여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