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검찰에 넘겨지기 전 경찰서 앞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 “어떤 의도를 갖고 촬영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왜 (피해자가 추락했는데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고 묻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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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3층에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현장에 두고 간 휴대전화로 인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고의성 여부 입증을 위해 추락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했다.
특히 B씨는 행인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고 약하지만 호흡과 맥박이 있는 상태였다.
이에 B씨가 추락한 직후 A씨가 달아나지 않고 곧바로 신고했더라면 B씨를 살릴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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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A씨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할 방법에 대해 “피해자가 추락한 유리창이 바닥으로부터 1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수로 추락하긴 어렵다”며 “경찰에 창틀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상황인데, 가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나 지문 등이 나온다면 밀어서 떨어뜨렸다는 개연성을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추락 직전 위력에 의해 밀쳐진 흔적이나 A씨가 강제로 B씨를 밀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A씨에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A씨가 피해자를 고의로 밀어서 떨어지게 한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살인’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