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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1일부터 업체의 인천이음카드 사용 가맹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상 미가맹 업체에서는 이음카드 결제가 제한된다. 법 개정 전까지는 미가맹점에서도 이음카드 결제가 가능했다.
앞서 시는 지난 5~6월 가맹률 제고를 위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며 미가맹점 대상 안내문자 발송, 현수막 게첩 등을 했다. 6월29일 기준 인천이음 가맹점 수는 10만2602개이다.
이음카드 가맹은 7월 이후에도 상시로 할 수 있다. 한편 스마트폰 이음카드 앱에서는 가맹점을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