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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 1월부터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통해 4814건(신청건 중 86.3%)을 무료로 지원했다. 지원절차 개선과 서류제출 방법 간소화 등에 따라 지원 실적은 전년(919건, 64.3%) 대비 대폭 증가했다. 이중 채무자대리가 4747건, 소송대리가 30건, 소송전 구조(화해 등)이 64건이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자활(자금)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중피해를 유발한 불법대부업자 정보를 수시로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억제력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