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등 각계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주요 인사들의 부정·비리 의혹을 뭉개기 위해 검수완박을 강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실제 정권 비리 수사는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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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은 직접 수사 범위에서 사실상 잃은 것이 없다”며 “개정안에 명시된 ‘등’ 해석을 대통령령에서 확대할 수 있고,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정의를 넓힐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 같은 대통령령 개정을 시도하면 검찰 수사권 축소가 목표였던 민주당과의 갈등이 커질 것”이라며 “애초 민주당도 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 처지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수사관’의 수사 권한엔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점도 허점으로 꼽힌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2대 범죄로 제한하고 나머지 권한을 ‘사법경찰관’으로 넘기는 게 골자인데 정작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 지위는 유지된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번 검수완박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변함이 없다. 보완 수사도 검사가 검찰수사관에게 지휘하는 방식이면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무엇을 위한 검수완박 소동이었는지 모르겠다. 검찰 수사권은 비교적 큰 손상 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검수완박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시행령)’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행령 제7조는 ‘내란·외환·선거·테러·대형참사·연쇄살인 관련 사건 등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은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제거됐지만, 해당 규정은 경찰의 수사에 개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 시행령 제9조는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의견 협의와 조정을 위해 수사기관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수위는 시행령이 규정한 수사기관 간 협의회를 바탕으로 검찰 수사권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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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문재인 대통령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취업 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중 일부 사건은 주요 관계인 소환조사 및 기소까지 이뤄지면서 청와대 등 ‘윗선’까지 수사의 손길이 뻗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허점을 인지한 민주당이 보완 입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하지만 민주당은 앞선 검수완박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위장탈당 꼼수’ 등으로 여론의 적잖은 반감을 샀고 이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져 실제 보완 입법 추진엔 부담을 느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종민 변호사는 “민주당이 처음 의도했던 대로 법을 고치려면 사법경찰제도를 고쳐야 하는 데 이것은 기존의 대륙법계 형사사법 제도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아예 미국식 법으로 새로 만들어야만 가능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또다시 기본법 대수술을 벌여야 하는데 이제는 그럴만한 명분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세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 같다”며 “애초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칠 법을 이토록 허술하게 바꾸려고 한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