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김씨가 이 후보를 상대로 낸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엔 김씨와 김씨의 법률대리인 장영하 변호사, 이 후보의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가 참석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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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재판에서 김씨 측과 이 후보 측은 이 후보의 신체검사 의사소견서와 초진기록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소견서엔 이 후보 특정 신체 부위에 레이저로 시술한 흔적이나 점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장 변호사는 “의사 소견만으로는 (이 후보에게) 점이 없었다고 증명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떻게 소견서가 작성됐는지 경위와 이 후보의 의무기록지 등을 요청해야 한다”며 아주대병원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진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후보의 동의 없이 의료법에 따라 의무기록 등 문서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면서도 이 후보 측이 검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밝힐 수 있도록 직접 사실조회 내용을 병원에 요청할 수 있냐고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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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씨는 재판 시작 전 동부지법 법정동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은 독이 든 새빨간 가짜 사이다”라며 “권력과 출세에 방해되는 사람은 모두 허언증 환자, 정신병자로 만든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김씨는 2007년부터 약 1년 동안 이 후보와 불륜 관계였음을 주장하며 지난 2018년 9월 이 후보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후보가 자신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본인을 허언증 환자와 마약 상습 복용자로 몰아가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