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 적발 건수는 2018년 110건, 2019년 106건, 2020년 51건, 2021년 상반기(6.30 기준) 22건 등 총 289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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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적발에 따른 해당 병원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환수 결정 금액은 △2018년 2323억 200만원 △2019년 7724억 5000만원 △2020년 4166억 2500만원 △올해 6월 기준 1276억 3100만원이다. 총액은 1조5490억800만원에 이른다. 징수율은 2018년 10.74%에서 2019년 2.51%로 크게 줄었다가 작년 3.45%로 소폭 상승했다.
병원 업종별로는 의원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요양병원(75건) △치과의원(42건) △한의원(35건) △한방병원(17건) △종합병원(2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8건, 부산 36건, 인천 25건, 광주 17건, 경북 16건으로 조사됐다.
앞서 강 의원은 사무장 병원을 방지하기 위한 2건의 의료법 개정안인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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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되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해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의료기관 개설 심의를 보다 충실하게 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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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수익이 많이 남는 의료 행위나 비급여 진료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면서 “의사들의 면허는 물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 병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