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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아기욕조, 유해물질 검출…"죄책감이 밀려와"

김소정 기자I 2020.12.11 08:55:04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아기욕조에서 간과 신장에 해로운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당국은 ‘리콜’ 결정을 내렸다.

유해물질 나온 다이소 아기욕조. (사진=아기욕조 쇼핑몰)
국가기술표준원은 10~11월 겨울철 소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119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그중 유해 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66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66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행복드림 등에 해당 정보를 공개했다. 여기에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아이욕조가 포함됐다.

해당 아기욕조는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머리 받침대의 높이가 낮아 목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눕히기 좋아 ‘출산 전 필수품’으로 꼽힌다.

국표원에 따르면 해당 욕조의 배수구 플라스틱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첨가제다. 장기간 노출되면 간과 신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된다.

당국은 제조업체에 리콜을 명령했고, 다이소는 자발적으로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을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미 해당 욕조를 사용하고 있는 부모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누리꾼들은 “오늘 당장 버릴 거다”, “너무 충격적이다. 6개월째 쓰고 있던걸..”, “가용품에 왜 장난질을..”, “우리 아기 10개월까지 그 욕조 썼는데 밀려오는 죄책감과 이 원망을 어찌하냐”, “600배는 너무 화난다”, “이거 신생아 때 썼는데..”, “주변 아기들 많이 썼는데..슬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표원은 아기욕조 외에도 최대 온도 기준 35도를 넘겨 화상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전기 장판 등 26개 전기난방용품, 납 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제품 34개 등에 대해서도 리콜을 결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품안정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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