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기업 당근책, 수도권 규제 완화 카드 꺼내나

이명철 기자I 2020.05.17 13:11:42

문 대통령 “투자 유치 위해 과감한 전략 추진”
공장 총량제 완화, 세제·자금 지원 확대 등 예상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로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하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의 공장을 국내로 되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을 위한 정부의 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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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3일 “글로벌가치사슬(GVC)이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리쇼어링 등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복귀와 투자를 위한 기업들의 규제 완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홍 부총리를 만난 삼성·현대차·LG·SK·롯데 5개 그룹 전문경영인들은 리쇼어링을 위한 지원 확대와 투자 활성화 지원 및 규제 개혁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수도권 규제는 경기 침체 시마다 기업들이 요구하던 대표 사안이다. 이중 공장 총량제의 경우 서울·인천·경기에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하고 해당 범위 내 연면적 500㎡ 이상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총량제에 따라 수도권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추가 증설이 쉽지 않아 외부 시설을 임대하거나 먼 거리에 공장을 지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산업단지 공업 물량은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환경 규제에 묶인 곳도 많고 경기 북부와 강원 등은 접경지역으로 공업 부지 개발도 제한적이다.

‘유턴법’으로 불리는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했을 때만 지원하고 있다.

이에 작년에는 경기도가 양평·가평·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 등을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안을 낸 바 있다. 수도권으로 분류되면서 각종 규제를 받아 고용 창출과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인천상공회의소는 정부에게 국내 복귀 기업 전용 산단 조성 및 공장총량제 등 규제 완화와 해외 진출 대기업의 수도권 복귀 지원 등을 촉구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기업들은 인력 수급과 판매가 쉬운 수도권 지역에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지자체는 기업 투자를 유치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토균형개발이라는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은 우려 사항이다. 수도권 규제 관련 기관인 국토교통부 등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국내 복귀기업에 지원하는 토지·공장 매입비와 설비 투자금액, 고용보조금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토지 분양가나 임대료 등 공장 이전비용의 경우 기업별로 최대 40%(최대 5억원), 설비투자 최대 22%를 보조하고 있다.

중소 유턴 기업에 지급하는 2년간 1인당 월 60만원의 고용보조금도 금액 확대 또는 지원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리쇼어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현시점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입지 규제 완화는 검토된 바 없고 그 외 방안도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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