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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한 건수는 2013년 67건, 2014년 115건, 2015년 83건, 2016년 246건, 2017년 106건, 올해 7월까지 9건 등 모두 626건에 달했다. 이 중 85.8%인 537건은 퇴거 조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89건의 경우 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전체의 76%인 476건으로 불법 전대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세종(27건), 전남(21건), 인천 및 충남(각 13건), 서울 및 경남(각 12건), 강원(10건) 등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의 70%인 4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임대주택(114건), 영구임대주택(36건), 분납임대주택(22건), 5년 공공임대주택(11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하지만 LH가 불법 전대 적발자를 고발한 건수는 2013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5건, 올해 7월말 까지 1건 등 8건에 그쳤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불법 전대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불법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사람의 재직회사, 실거주지 등 전반적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의심세대’로 추정되는 경우 현장 조사를 적극 실시하는 동시에 불법 전대 전담인력을 확대 운용해야 하며 공사 차원의 적극적인 고발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