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지원 확대 효과…한달새 신청자 37% 급증

김기덕 기자I 2016.10.06 08:56:29

소득기준 지원 폐지하자 9월 신청자 9749건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난임시술 지원을 대폭 확대하자 시행 첫달에만 지원자가 40% 가까이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극복 보완대책으로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한 이후 9월에만 시술 지원 신청자가 9749건으로 전달 보다 37%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월 25일 월평균 소득 150%(2인가구 기준 583만원) 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 시술비를 모든 난임가구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월 평균 소득 150% 이상인 가구는 체외수정 시술을 3회까지(1회당 100만원)의 난임 시술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 기준 100∼150%에 해당하는 난임 부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체외수정 시술 3회, 1회당 190만원의 난임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는다

이와 함께 전국가구 중 월평균 소득 100%(316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지원하던 체외수정은 3회에서 4회로, 지원금도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커졌다.

복지부는 난임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 정취해 보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난임여성과 난임시술 의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난임부부들이 난임 시술 기관의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난임시술 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내년 10월부터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난임부부의 부담을 더욱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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