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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사학연금 부담금 비율, 법에 넣는건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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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기자I 2015.11.06 09:32:04

"정부는 사학연금 도와주는 입장…사용자는 학교법인"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부담금 비율 시행령 확정해야"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6일 사학연금 부담금 비율에 대한 여야간 이견을 두고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 넣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연내 처리를 주장하는 사학연금법 개정안의 쟁점은 국가와 학교법인간 부담금 비율이 꼽힌다. 현재 7%의 부담금 중 국가는 2.883%를, 법인은 4.117%를 각각 부담하고 있는데, 개정시 9%까지 올라갈 경우 그 비율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신 의원의 말은 정부 시행령이 아닌 입법의 영역에서 다루자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정부는 (사학연금을 위해) 오히려 도와주는 입장”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신 의원은 “사립 교직원의 사용자는 법인”이라면서 “정부는 법인의 부담을 현재처럼 6으로 하고 국가를 4로 하는 주장을 계속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부담금을 기존 비율보다 더 많이) 떠안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도 했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가와 법인간 부담금 비율을 현재대로 개정해 사학연금법 개정안의 비용을 추계했더니, 내년에만 재정이 731억원 더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2017년(978억원), 2018년(1259억원), 2019년(1578억원)에 이어 부담률이 9%가 되는 2020년(1940억원)까지 재정소요는 계속 증가한다. 추후 5년간 사학연금에 나랏돈이 6486억원 더 드는 것이다.

신 의원은 “현재 사학법인은 ‘우리가 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더 부담해달라’고 하고 정부는 ‘우리가 사용자는 아닌데 더 부담하는 건 재정압박 요인이 있다’고 해 현재까지 이견이 있다”면서 “일단 법안을 통과시킨 후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논의해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연금법 개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얼마나 돈을 더 걷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 부수법안이 돼야 한다”면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앞선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사회적기구를 만들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구를 새로 만들어서 별도로 논의하자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부정적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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