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사실심(1·2심) 역량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대법원은 (너무 많은 상고사건으로 인해) 헌법적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토로했다.
양 대법원장은 상고사건을 줄이기 위해 선진국들이 채택한 상고허가제가 가장 원칙적인 제도라고 봤다. 상고허가제는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당사자가 상소를 원할 때 허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3번째 심리를 바라는 국민의 강한 정서를 수용해 상고허가제에 따라 상고의 길을 봉쇄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심리 받을 길을 터주는 해결 방안이 상고법원 제도”라고 말했다.
또 양 대법원장은 ‘고위법관 늘리기 아니냐’는 위원들의 지적을 의식한 듯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상고허가제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상고법원을 제안하는 것이지 결코 법원의 조직 확대나 권한 강화의 차원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