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케이크 제조업체는 포장까지 끝낸 빵류 제품에 대해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했다.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일을 기점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해 판매했다.
경남 양산에 있는 한 식품판매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스키장 안에 야외 매대를 만들어 어묵을 비롯한 분식을 조리해 판매했다.
스키장과 눈썰매장 주변 식품 판매업소와 케이크 제조업체 열 곳 중 한 곳은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26일까지 케이크 제조업체, 스키장과 같은 겨울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식품판매업소 375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11개소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업소도 9개소에 달했다. 표시기준 위반(3개소), 건강진단 미실시(3개소)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점검결과는 2013년 점검 결과와 비교하면 위반율이 16.1%에서 8.0%로 감소한 수치라며 식품취급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에 대해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여부와 기본안전수칙 등을 중심으로 점검해 위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