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자산 유동화 규제 `고삐 죈다`

양미영 기자I 2009.06.16 10:21:36

자산유동화시 리스크 일부는 은행이 의무적으로 져야
처분이익 회계규정 삭제..신평사 등급책정도 엄격하게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금융위기 파고를 키운 주범으로 지목됐던 자산 유동화(securitisation)와 관련해 엄격한 규제가 예고되고 있다.

구조화 상품을 발행하는 은행들이 리스크를 일부 지는 것을 의무화하고, 보다 꼼꼼한 회계규정 적용은 물론 신용평가사들의 합리적인 등급 책정 역시 주요 골자가 될 전망이다.

1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같은 안들을 통해 증권 유동화 산업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미국 재무부는 자산담보부증권 시장 확신을 보강하고, 시스템 리스크 재발 없이 신용 공급을 재개하기 위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실제로 모기지나 신용카드대출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유동화 자산들은 금융위기 이전까지 전체 신용시장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제는 은행들이 자산 유동화시 대출 신용 리스크의 5%를 의무적으로 보유한 뒤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 `5% 룰`은 유럽에서 역시 적용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제안에서는 처분이익(gain on sale) 회계규정 삭제안 역시 마련돼, 금융회사들이 유동화한 대출 매각시 발생하는 '서류상 이익' 기재를 금지할 전망이다. Gain on sale 회계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대출을 유동화시켜 매각하고 이 때 향후 받게 될 이자를 비롯한 제반 현금흐름을 감안, 매각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익으로 잡고는 했다.

또 자산담보부증권 발행자들은 대출 등급 관련 자료와 중개인 및 자산 유동화담당자들의 보수 내역을 투자자들과 신용평가사에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상품간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계약을 표준화하고 은행들이 유동화 시기가 아닌 유동화 자산들이 실제 성과를 낼 때만 수익을 기록할 수 있게 했다.

중개인 수수료와 커미션 역시 선불 지급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잘못된 인수발행으로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수수료 역시 깎이게 된다. 유동화증권 보증인(sponsor) 또한 유동화 대출들의 인수발행 기준과 구성에 관해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미국 재무부는 신용평가사들이 향후 이해관계 충돌에 대응하기 위해 등급 정책 강화를 의무화했다.

신용평가사들이 구조화 신용상품에 기존 회사채나 국채에 부여된 것과 같은 등급을 책정하는 것도 금지할 계획이다. 기존 AAA등급 회사채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모기지담보증권 등 구조화 채권애 등급을 위한 새로운 등급 명칭을 개발해야 한다.

한편, 은행들은 새로운 규제가 금융 비용을 증가시키면서 자산 유동화 유인을 줄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월가의 한 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동화 모델 청산의 시작"이라며 "은행들이 대출 일부를 보유해 처분이익을 줄인다면 자본조달 비용을 높이고 신용시장 재개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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