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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파장, 강남권 아파트 직격탄(?)

윤진섭 기자I 2004.09.17 10:29:39

재건축 아파트 보유세 3~4배 인상 불가피
거래세 완화 등 보완책 마련 시급히 진행돼야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구체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동요하고 있다. 내년부터 부동산 세금의 3대축인 취득, 보유, 양도 단계의 세금 부담이 모두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주택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금 부과 기준을 그동안 면적과 연식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것을 시세를 반영한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통일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왔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세 부담이 급증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세금 얼마나 오르나 주택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세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과표 기준이 바뀌어 세금이 급격히 불어난다. 종전 과표 기준이 면적과 연식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된 반면 국세청의 세금 부과 기준은 기준시가로 매기기 때문이다. 실제 대치동 32평 아파트의 경우 건물과 토지의 구분 평가시 과표는 1억6000만원에 불과한 반면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활용할 경우 5억5000만원으로 3.4배나 상승하게 된다. 이 경우 현재 92만원을 내고 있는 보유세(종합토지세+재산세)는 453만원으로 5배 정도로 급증한다. 재건축 아파트도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재건축 아파트는 대부분 지은 지 20년 이상 됐고, 10평형대이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10만~20만원선에 불과했지만 시세를 기준하면 3~4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실제 강남 개포동 J아파트의 경우 올해 재산세 5만원, 종토세 20만2000원으로 모두 25만 2000원의 세금을 냈지만, 국세청 기준시가로 납부하면 81만원선으로 3배 이상 뛴다. 게다가 대형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는 대부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세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정부는 조세부담이 한꺼번에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 부담의 상한선을 정하는등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강남권 시장 위축 불가피 이번 정부의 보유세 인상안과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은 `강남권이 보유세 쇼크에 상당히 흔들릴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소장은 “재산 증식 수단으로 여겨온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개발이익환수에 이어 세 부담까지 급증해, 투자 수요 자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투자 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유세가 도입되기 전에 급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서울 송파구 잠실지역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가격 상승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보유할 경우 세금만 는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라며 "가뜩이나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이어서 아예 시세를 낮게 해 처리하려는 매도자들이 늘 수 있다"고 예상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서울 강남권은 고가 아파트와 재건축아파트가 몰려 있어 이번 보유세 개편안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며 “다주택 소유자들로 하여금 매물을 내 놓도록 유도하려면 거래세 등을 낮추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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