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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20일부터 불법 스팸메일 일제단속(상보)

지영한 기자I 2003.01.16 10:27:57

청소년 음란메일은 2년 이하 징역

[edaily 지영한기자] 정보통신부는 16일 악성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해 2002년 1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19일부터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20일부터 불법 스팸메일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공동으로 2월8일까지 전개되며 개정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19일부터 각종 불법 스팸메일을 발송한 사업자가 단속 대상이다. 정통부는 현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운영하는 불법스팸메일신고센터사이트(www.spamcop.or.kr)에 신고되었거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단속요원들에게 전송된 불법 스팸메일을 위주로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음란 스팸메일 전송 등 형사적 처벌 사항에 대응키 위해 정통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검·경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불법 음란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메일에서 홍보하는 음란사이트를 즉각 폐쇄하는 한편 검·경 등 사법기관에도 고발하여 불법 행위자가 형사 처벌받도록 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주로 점검하는 사항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음란 스팸메일 발송 여부 ▲스팸메일 전송시 수신거부가 되지 않도록 고의로 기술적 장치를 사용했는지 여부 ▲이메일주소자동추출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및 판매 여부 등(이상 위반시 형사처벌) 개정 법에 새롭게 추가된 규제사항과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수신자에 대한 스팸메일 재전송 여부(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메일 제목란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문구를 법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제대로 표시했는지 여부(위반시 시정명령 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 기존에도 규제했던 사항들에 관한 것이다. 정통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법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향후에도 상시적인 단속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불법 스팸메일을 근절하고, 사업자의 법 준수의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 스팸메일 신고처리 및 상담업무를 담당해왔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별도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내에 약 30명의 직원을 배치하여 스팸메일 대응 전담조직인 "불법스팸메일대응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불법 스팸메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보다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은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규정.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을 이용하여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금지(신설)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음성전화 광고시는 처음에 광고임을 밝히도록 의무화(신설)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리성광고 전송시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기술적 조치금지(신설) → 1천만원 이하 벌금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생성하여 영리성 광고 전송금지(신설) → 1천만원 이하 벌금 ▲전자우편주소 추출을 거부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추출 프로그램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거나 그렇게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하는 행위 금지(신설) → 1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성 광고 전송업무 위탁시 광고 대행자에 대한 광고주의 관리 감독 의무 및 손해배상시 연대배상 책임부과(신설) ▲스팸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관련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근거 마련(신설) ▲타인의 컴퓨터에 영리성 광고 프로그램 설치시 본인 동의를 얻도로 의무화(신설)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를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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