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일 “상반기 중 정기 감리에 착수해 계리 가정 적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2023년 새 보험 회계 기준(IFRS17)을 도입한 후 손해율, 해지율, 사업 비율 등 여러 계리 가정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가정이 조금만 달라져도 이익을 과다 인식하거나 상품 수익성을 부적정하게 평가하는 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손해율 가정을 1%포인트만 낮춰도 보험손익이 5% 내외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일부 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에 낙관적인 해지율 가정을 적용해 수익성을 높인 후 경쟁적으로 판매하며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 계리 가정 전반에 대해 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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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는 세 단계로 진행된다. 금감원 내부시스템, 계리 가정 보고서, 업무보고서, 공시 사항, 제보·민원 등을 통한 상시 감시 활동으로 위험을 식별한다. 이후 정기·수시 감리를 통해 실제 점검에 나선다.
정기 감리 대상은 기존 정기 검사 대상과 동일하게 운영하며, 계리감리팀과 검사국이 합동반을 편성해 계리 감리 및 책임 준비금 분야를 들여다본다. 수시 감리는 제보 내용 등을 바탕으로 특정 회사나 항목을 신속하게 점검한다. 사후 조치도 뒤따른다. 감리 결과 경미한 지적 사항에 대해선 ‘개선 권고’를 내리며, 업계 전반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리 가정에 대한 정밀하고 체계적인 감리로 보험회사의 손익 왜곡과 수익성 과대 평가를 통한 불건전상품의 설계·판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계리 감리 기반 마련을 위해 계리 가정 보고서를 3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도입하기로 했다. 하반기엔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