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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픽시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통상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다.
다만 픽시 자전거를 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해 경고 조치할 수 있으며 반복 경고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방임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픽시 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고정 기어만 사용하는 자전거로 원래는 선수용으로 제작됐다. 최근에는 중·고등학생뿐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픽시 자전거는 시속 10㎞로 주행할 경우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5.5배 길다. 시속 15㎞에서는 9.2배, 20㎞에서는 13.5배까지 늘어 속도가 높아질수록 사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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