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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재판 오늘 시작…피고인석 앉은 모습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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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9.24 05:50:00

주가조작·금품수수 혐의 첫 공판 시작
법정 촬영 허가…피고인석 모습 공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오늘(24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에 출석한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해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만 허용된다. 재판 진행 과정은 촬영되지 않는다. 법원은 “촬영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재판장의 촬영 종료 선언 시 퇴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로부터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역대 영부인 중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 여사가 최초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 상태로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도 처음이다.

한편 서울법원종합청사는 김 여사의 재판이 열리는 24일 청사 북문 쪽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폐쇄하고 출입자에 대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한다. 청사 경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며, 사전 허가 없는 촬영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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