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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절반에 가까운 382만6940건(44.5%)은 과외교습자·보험설계사·퀵서비스배달원 등 인적용역 사업자였다. 인적용역 사업자에는 전업이 아닌 부업형 노동자가 상당수 포함돼있다. 신고한 100만원 미만의 사업 소득 외에 주업 소득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8월 발표한 2023년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 중 ‘주업형’ 종사자는 55.6%였고 나머지는 부업형 혹은 간헐적 참가형이었다.
주업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개인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소규모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세무 신고 편의를 위해 매출의 최대 80%까지 비용으로 빼고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인 인적용역 사업자라고 해도 실제 수입은 그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을 신고한 개인사업자 중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111만4830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자영업자에는 인적용역 사업자나 부동산 임대사업자처럼 추가 소득이 있는 부업형 근로자가 상당수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