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장 초반 약세를 보인 배경에는 이날 이 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치권에 86억원 규모의 뇌물을 제공하며 부정한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법원은 승계 작업 자체가 불법이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합병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