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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부산지법에 청구했다.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서와 수사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으로 구속 사유가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김씨의 범행동기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3일 충남 아산 소재 김씨 자택과 김씨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씨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김씨의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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