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재판을 경험한 국민은 물론 소송대리인조차도 현행 재판절차상 의료감정이 반송되거나 감정회신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등 부적절한 의료감정 진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서면 의견서 제출이 의무화되지 않아 당사자는 반박 기회조차 없고, 비공식적으로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법원에 보고되는 등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적정성 등이 문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법원 신체감정 등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의료감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의료감정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1·2부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의 사회는 손광익 변호사가 맡았다. 의료감정의 실무상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다루는 1부에서는 김대규 변호사가 좌장을, 김유정 변호사와 박호균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는다.
전문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되는 2부는 신현호 변호사가 좌장을, 이주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곽영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 감정단 선임감정위원,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적하는 의료감정의 실무상 문제점들이 대법원이 추진 중인 개선방안에 반영되고,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이어져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