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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전 강원 양구군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 들어가 가위로 B씨의 옷 107벌을 찢은 뒤 통장 1개를 들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동거를 시작해 10여 년간 만나다 2021년 3월 헤어진 연인사이었다.
A씨는 B씨와 재산분할 등 금전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관계와 달리 사실혼 관계는 위자료, 재산분할 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방의 사실혼 해소 의사에 의해 종료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혼 관계는 2021년 3월 피해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사실혼 관계 종료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