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나이는 만 나이가 원칙입니다

방인권 기자I 2023.06.28 09:40:51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28일 서울 송파구청 민원과에서 공무원이 법 시행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만 나이를 계산 할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다음, 계산시점에서 생일이 지났으며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살을 더 빼면 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