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미 2016년에 단종 및 회수 처리된 `얼음정수기 3종(△CHPI/CPI-380N △ CHPCI-430N △ CPSI-370N)`에 한정된 것”이라며 “제품 결함이나 인체 유해성과는 전혀 상관 없는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웨이는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는 등 제품 위생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3부는 A씨 등 정수기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문제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