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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12일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하려던 요소수(촉매제) 약 4톤을 적발하고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물품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다른 정상화물에 뒤섞여 신고 없이 밀수입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규모는 10kg 들이 416통에 달한다.
관세청은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의해 해당 물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 유통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요소(수)의 수급 원활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반면,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품명으로 위장해 신고하는 등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우범 사업자와 위험 요소를 분석하는 등 위험관리 기반의 통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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