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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이탄희 공개 비판…"실현불가능한 선명성만 강조"

한광범 기자I 2021.09.05 18:06:14

김명수 대법원서 근무한 김용희 부장판사 일갈
"국회와 시민사회가 판사 뽑자고? 무서운 발상"
"정치권이 성향 맞는 판사들 임명하잔 것이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판사 임용 최소 법조경력을 현재와 같이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법안 반대를 주도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맹렬히 비판했다.

김용희 울산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4기)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분은 반개혁세력인 사법부가 시험·면접 등의 절차를 통해 법관을 뽑지 말고 국회와 시민사회가 시험 없이 훌륭한 지원자들을 헤어려서 뽑자는 주장을 했다”며 “그럴싸해 보일 수 있지만 참 무서운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의 과도한 판사 임용을 막기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른바 ‘김앤장 판사 독식 방지법’에 대한 비판이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이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법제도 개혁 실무준비단’으로 활동했고,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2018년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1심의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진영을 나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여야, 진보·보수가 머리를 맞대고 객관적 기준도 없이 중립적으로 판사를 뽑는 것은 단언컨대 불가능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한 명을 뽑을 때도 얼마큼 파행을 겪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주관적인 판사 선발 기준에 대해 보수·진보가 합의를 이루는 것은 우리 정치현실에서 불가능하다”며 “설마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 각자 성향에 맞는 판사를 선발할 권한을 나눠가지자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적 다수파가 사법부 판사를 뽑고, 사법행정과 법관 교육도 담당하며 민주개혁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관한 역사 교훈은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아무리 한심하고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그리고 판사들 다 갈아엎어버리고 싶더라도 그 한심한 사법부를 따로 남겨놓는 게 조금은 낫다”고 일갈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미 수권세력이 되고 국정에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현실적 한계를 외면하고 실현불가능한 선명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용기도 아니고 부지런한 것도 아니며 의롭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실에서 실현가능한 최선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욕을 먹더라도 절충안을 제시하며 강한 개혁을 원하는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그 결과에 책임질 준비를 하는 것이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할 진짜 용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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