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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사유 분석 자료’ 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기관 중 ‘경력직 또는 전문인력 선발의 필요성으로 청년을 채용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한 비중 62.1%로 가장 높았다. 2019년(26.1%), 2018년(25.0%)에 비해 급증했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연령을 별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비중도 24.2%에 달했다.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타파하고 능력중심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오히려 청년들의 채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10곳 중 6곳이 경력직과 전문인력 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부족한 청년 고용 의지 제고를 위해 우수 사례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표적 사례로, 지난해 육아휴직, 퇴직 등 결원을 사전 예측하고 대체인력을 즉시 채용해 정·현원 차를 최소화하거나 석·박사 학위가 필수적이지 않은 분야를 찾아, 학사 학위 이하로 채용 요건을 낮춰 청년들을 대거 채용한 기관들이 꼽힌다.
상당수의 공공기관들이 채용 과정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청년 확인 절차를 거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가 이미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청년채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음에도 여전히 상당수 공공기관은 지원자의 청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한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 2018년 3월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시 지원자의 청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백신 확보 실패로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우리 청년의 고용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면서 “공공기관마저 구직자의 경력과 전문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청년채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많은 청년들은 지금의 고용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모든 공공기관이 법에서 정해 놓은 청년 신규채용 기준만큼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고용부 차원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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