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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한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에 유리해지는 이점이 있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연구 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세액공제, 금융 및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기에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득이 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연구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등 조세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을 연구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관세 80% 감면혜택도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고용지원도 받을 수 있다.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의 절반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원에게 병역특례도 지원하고 있다.
또 국가개발 연구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와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 등의 자금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라면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제혜택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은 일정 자격을 갖춘 연구전담인력을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이라면 2명, 중기업은 5명, 중견기업은 7명 이상 확보하면 된다. 연구원의 자격은 자연계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또는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된다. 연구소의 공간은 타 부서와 분리되는 전용면적 30㎡ 이하의 공간을 갗춰야 하며 공간이 소규모인 경우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 부서와 구별되어 있으면 인정된다.
기술기반의 중소기업이라면 벤처 인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력 및 보증력 인증서를 취득해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세제 감면 등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창업 후 손익 분기점을 넘기기 전까지 자금 운용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운영에 도움이 된다.
벤처기업 인증 절차는 벤처캐피탈과 같은 적격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기술보증기금 등과 같은 기관을 선택해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서류 및 방문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다른 기업인증제도에 비해 설립이 비교적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지관리가 까다로운 편이다.
연구소를 설립한 기업에서 연구개발 활동 보고와 이와 관련해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인정 취소 및 감면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이는 국세청의 사후검증 항목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