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A씨가 B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7181만원 상당의 가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로 다른 상호의 4개 소매점을 운영하는 A는 친형 명의 계좌를 이용해 2011~2015년 과세기간에 약 12억원의 현금매출액 신고를 누락했다. B세무서는 이를 적발해 총 3억 5763만원 상당의 세금(종합소득세·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부가가치세)을 부과했다. 이 중 7181만원 상당은 적극적인 은닉행위에 부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였다.
A는 고의적 은닉을 전제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국세청 심사청구에 이어 법원 소송을 냈다.
A는 형이 여러 개 점포 중 한 곳의 점장으로서 편의상 형 명의 계좌로 먼저 업무를 처리한 뒤 정기적으로 자신(A)에게 잔금을 송금한다고 밝혔다. 사업상 목적을 위한 차명계좌 이용이라는 것이다.
또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때 보통 가족 계좌도 살펴보는 점을 감안하면 친형 계좌 이용이 당국의 과세징수를 어렵게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른바 차명계좌에 예금했을 때 구체적 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 정황에 상관없이 어느 경우든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장부 허위기장 행위 등 은닉행위가 함께 있다면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적으로 다른 차명계좌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1회 예입이어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로 은닉효과가 현저해지는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된다면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A에게 차명계좌를 이용한 은닉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가 장기간 형 명의로 현금매출액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봤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확정된다.
재판부는 각 사업장별 매출금액 구분관리를 위해 형 명의 계좌를 이용했다는 A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출 구분관리를 위해 굳이 차명계좌를 만들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 현금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