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음란정보 시정요구, 아프리카TV 71% ‘최다’

김영수 기자I 2017.09.26 08:18:13

김성수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실질적인 사후 규제가능토록 해야”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최근 개인 인터넷 방송과 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대중화되면서 성기노출, 음란 콘텐츠 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불법 정보에 대한 신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TV는 전체 심의요구 건수 198건 중 70.7%(140건)으로 개인방송 사업자 중 1위를 차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 인터넷방송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306건, 2016년 1136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실질적인 심의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자가 방송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심의를 진행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 국내외 사업자는 구글(유투브), 나비TV, 모두TV, 별TV, 썸티비, 아프리카TV, 윙크TV, 인범플레이, 카카오(다음팟), 캔TV, 트위치, 팝콘TV, 팡TV, 풀빵TV, tvsori, ssomecast, soratv, sensetv, sendvid, mingkytv, liveg, kingkongtv, jungletv, hotdogtv, gplay, girltv, fulltv, dotoritv, daltv, bolleh, bikinitv, bbongtv, avatatv 등이다.

김성수 의원실에서 분석한 ‘최근 3년간 개인 인터넷 방송 업체별 심의 현황’에 따르면 2015년 75건, 2016년 시정요구 55건, 자율규제 36건, 2017년 상반기 시정요구 26건, 자율구제 6건이다. 개인 인터넷 방송 시정요구에 대한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위반유형 중 도박의 경우 아프리카TV의 특정 BJ가 스페인프로축구 경기 일부장면을 중계하면서 스포츠 경기 결과와 점수 등에 내기를 거는 형태의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접속차단을 당했다. 성매매·음란의 경우는 유료 아이템을 선물한 일부 시청자를 대상으로 팡TV(pangtv.co.kr)에서 시청자 34명에서 남성 게스트와의 성기 노출, 자위행위, 구강성행위 및 성행위 장면을 실시간으로 방송해 이용해지를 당했다. 기타법령위반(욕설, 차별·비하, 폭력, 잔혹·혐오)으로 아프리카 TV BJ가 방송 중 특정 시청자에게 “정신 병신이세요? 예? 무슨 X끼가 개념이 없나 이 병XX끼, 쓰레기 XX가...”등으로 발언, 특정여성 비하, 다른 시청자를 찾아가 싸우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사례 등이다.

하지만 아프리카TV 등 개인 인터넷 방송은 현재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해 방송사업자와는 달리 사업자 신고 외에 별다른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음란·성인방송, 막말(모욕, 명예훼손)방송, 저작권 침해 등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사업자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 특성상 불법정보가 유통되었는지 여부를 방송이 송신된 이후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방송과는 달리 영상콘텐츠 저장 의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미 방송된 수많은 개인방송에 대한 증거 수집이 어려워 신고에 대한 심의 등 사후 규제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김성수 의원은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서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겠지만 최근 자극적으로 선정적인 영상 등 불법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더 이상 자율에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가 방송 내용을 일정 기간 보관토록 해 사후 심의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개인 인터넷방송 심의 및 시정요구 건수는 1220건에 달한다. 2015년 216건에서 2016년 718건으로 3배 이상 폭증했으며 올해 역시 286건에 달했다. 이 중 성매매·음란 등 법령위반이 577건으로 전체 47.3%에 달했다. 하지만 심의건수에 비해 삭제 및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 건수는 156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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