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대상은 21세기 세계적 핵심 요소인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발전 차원에서 지식재산의 성공적인 기반조정, 창출, 관리, 보호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 또는 개인을 선정해 준다.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KAIST가 공동주관으로 매년 지식재산대상 시상을 하여왔고 이번이 여섯 번째 시상식이다.
이상민 의원은 2014년 9월 “특허법원 관할집중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그 이후 많은 어려움을 뚫고 1년여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2015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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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2016년부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사건 항소심 관할집중이 현실화됐는데, 이는 국익 차원에서는 조속히 입법화되어야 함에도 지난 10년여 동안 논의만 되고 입법적 결실을 맺지 못했던 것을 결국 관철시킨 것이다.
이로써 특허소송 당사자들에게 한층 전문성이 높아진 법원으로부터 고품질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심어 주었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물론 특허법원이 세계적 지적재산권 전문법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했다.
또 대전지검을 지식재산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받게끔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이를 관철시켰다.
이상민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