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이 2만7천원 이상 이익”

김현아 기자I 2015.04.24 09:09:5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번 주말 휴대폰을 사려는 고객은 직접 해외 또는 외부 유통망에서 휴대폰을 사서 이통사 대리점에 가거나, 통신사를 옮기고 싶다면 쓰던 단말기로 통신사를 방문해 요금할인을 받는 게 유리하다.

휴대폰 오픈마켓 착한텔레콤에 따르면 오늘(4월 24일) 기준으로 이통사 보조금이 공시된 전체 모델을 분석해본 결과, 추가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쪽이 이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요금할인’ 선택 시, 통신3사의 평균 단말기 할인율은 44.6%이다(요금제별 매월 추가 요금할인액 X 24개월 / 단말기 출고가).

이에 비해, ‘보조금’ 선택 시 단말기 할인율은 35.2%(통신사 보조금 / 단말기 출고가)이다.

매장보조금 최대 15%를 더해도 40.4%가 나와, ‘추가 요금할인’을 선택했을 때보다 할인율이 4.2%p 낮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추가 요금할인’ 선택이 통신사 보조금을 선택했을 때보다 약 6만1천원 이득이며, 통신사 보조금에 매장 보조금 최대 15%까지 더한 것과 비교했을 때도 약 2만 7천원 이득이다.

착한텔레콤 측은 “요즘처럼 전반적인 보조금 하향 추세 속에서는, 중고폰뿐 아니라 신규폰 가입자도 개통 전에 반드시 우위 혜택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추가 요금할인이란 것은 소비자가 직접 중고폰, 해외폰 등을 구매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신 통신사에서 요금할인을 추가로 해주는 것을 말한다.

중고폰의 경우는 최초 개통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야 추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규폰 가입 시에도, 보조금 대신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가 중고폰을 구매해 1년 이상 쓸 계획이라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해 추가 요금할인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1년 또는 2년 약정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추가 요금할인은 추가 요금할인 계산식은 간단하다. 통신사에 2년 또는 1년 약정을 하면, 매월 기본료를 할인해주는 기본 요금할인이 제공된다. 이때, 추가 요금할인은 기본료에서 기본 요금할인을 뺀 금액에서 20%를 곱하면 산출된다. 이 추가 요금할인액을 약정기간 중 매월 제공 받는 것이다. 단, KT의 순액요금제의 경우에는 별도로 기본 요금할인액이 없기 때문에 기본료에서 20%를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

추가 요금할인액 = (기본료?기본 요금할인액) X 20% X 110%(VAT포함) X 약정개월수

한편 이날 공시보조금 변동사항은 1건이다.

KT(030200)는 어제 단독 출시한 G Stylo(LG-F560K, 출고가 51만 7천원)의 보조금을 공시했다. 3만원대 요금제의 공시보조금은 20만 2천원으로 기본 구매가는 31만 5천원이며, 6만원 요금제의 공시보조금은 27만 7천원으로 기본 구매가는 24만원이다. 최고 요금제인 12만원대 요금제의 공시보조금은 33만원이다. G Stylo는 5.7인치 화면에 스타일러스 펜을 탑재한 패블릿 스마트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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