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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금이라도 당겨서 처리를 하자고 얘기가 나온 가운데 (의장이) 1월 9일에는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어제까지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오늘 처리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9일) 오전에도 여야 원내대표 간에 그리고 의장님의 어떤 노력 등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다만 본회의 전 여야 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쪽에서 사건 진상 규명과 관련한 일부 조항 조정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제한 없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는 취지다. 대통령 사면권도 마찬가지다.
그는 “만약에 (무제한) 허용된다면 대통령의 친척은 대통령을 친척으로 뒀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치외법권 지역에 사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지, 헌법적으로 위반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