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집에 외국인이 살고있다?…전입신고 '구멍' 메운다

이배운 기자I 2023.06.14 09:30:38

법무부, 14일부터 외국인체류확인서제도 시행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외국인의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외국인은 전입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전입세대원 열람만으로는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이사하려는 집에 미처 확인하지 못한 외국인 거주자나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체류확인서로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체류확인서는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출입국·외국인 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계속 발굴, 개선해 우리 국민과 외국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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