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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체류확인서로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체류확인서는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출입국·외국인 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계속 발굴, 개선해 우리 국민과 외국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