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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상병수당 최저임금 60% 지급

문승관 기자I 2022.06.15 10:01:18

내달 4일부터 종로·부천 등 6곳서 1년간 시범사업
이달 17일 중대본 회의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 결정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내달 4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영상으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며 “서울 종로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2차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며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어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 예방과 적시 치료를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지원뿐 아니라 고용관계 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는 지난 4주간 유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전문가 의견과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주 금요일(17일)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 18일 진행하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방역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이번 시험을 통해 2만200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 2차장은 “정부는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빈틈없는 방역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일반 수험생들도 일정 간격 유지와 칸막이 활용 등을 통해 안전한 시험 응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확진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도록 하고 시험 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시험장의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수험생도 안전한 시험을 위해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칸막이를 활용한다.

정부는 최근 방역 상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주간 위험도는 4주 연속 ‘낮음’ 수준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9400여명으로 수요일 기준으로 21주만에 최저치다. 위중증 환자 수는 나흘 연속 90명대이며 사망자 수도 이틀째 한자릿수를 기록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79로, 11주 연속 1 미만을 나타냈다. 병상 가동률 역시 10% 미만으로 하락했다.

다만 지난주 사망자 가운데 60대 이상의 비중이 92%인데 반해, 60세 이상의 4차 접종률은 아직 33.9%로 낮다. 이 2차장은 “최근 방역상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면서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지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4차 접종률은 아직 30% 초반에 머물러 있는 만큼 대상자들은 서둘러 접종을 끝내달라”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휴가지나 휴양시설에 많은 인파가 몰리고 실내에서의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는 등 재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은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4주간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해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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