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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7월 16일 동료 여성 경찰관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여자친구 C씨와 말다툼하다가 손바닥으로 이마와 뺨, 머리를 때렸다. 이틀 뒤 당시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동기 B씨에게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C씨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사건처리표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C씨가 A씨를 고소했고 B씨까지 덩달아 처벌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개인적인 동기에서 B씨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했고 B씨는 경찰공무원 본분을 저버린 채 응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C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약 계층을 위해 노력했고 직무를 다하기 위해 애써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