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정 신임 비상임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2021년 8월 27일부터 시작해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김 비상임위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인권위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상태에서 지난 7월 비상임위원으로 지명됐다.
김 위원은 △제40회 사법시험 합격(1998)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소위원회 전문위원(2016~2021)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2017~2021)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2018~2021)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2018~2021)을 역임했고 법무법인 지향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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