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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기업·소상공인에 1조3000억원 특례보증

김호준 기자I 2019.08.15 12:00:00

중기부·지역신보, 자금난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 특례보증
보증한도·보증기간 등 기존 일반보증보다 우대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인한 피해와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3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광역지자체별로 설립된 신용보증기관으로 자금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권 대출을 도와주는 보증사업을 시행한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특례보증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2000억원) △경기침체로 자금애로 겪는 소상공인(8000억원) △저신용 영세기업(2000억원) △포항지진 피해 후속지원(1000억원) △금융비용 부담 큰 소상공인(5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우선 소비심리 위축·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신용등급 1~6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율을 0.4%포인트 인하(1.2%→0.8%)하고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 수출규제에 영향을 받는 기업에게도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피해 기업에 대해서 낮은 보증료율(0.5%)로 신용등급이나 매출액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이밖에 금융접근성이 부족한 저신용(신용등급 7~10등급) 영세기업에게도 0.8% 보증요율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3억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낮추면서 지원절차 및 평가과정을 대폭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신용조사를 간소화해 보증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 보증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감안해 적정 시기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14개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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