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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혐의 박유천 구속 후 첫 조사…"여죄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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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19.04.28 15:18:32

박유천, 투약 혐의 여전히 부인…경찰 "필요시 황하나와 대질신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된 박씨를 오후 2시께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다섯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필로폰의 일반적인 1회 투약량은 0.03~0.05g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모두 0.3~0.5g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박씨가 구매한 마약 양과 범죄사실에 적시된 투약량을 고려하면 2명이 10~20회 투약 가능한 1.0~1.2g 부족하다.

경찰이 지난 16일 박씨의 자택과 차량, 황씨의 서울 오피스텔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남은 필로폰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구매한 나머지 마약의 행방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등 여죄 입증에도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매한 나머지 마약의 행방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필요하면 박씨와 황씨를 대질시켜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가 마약을 구매할 때 입금한 계좌 정보와 황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마약 판매상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토대로 마약 판매상으로까지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경찰은 다음 주 말께 박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당초 지난주께 예정돼 있던 박씨와 황씨와의 대질신문에 대해 그동안 양측이 경찰 진술에서 서로 일관된 주장을 계속 펼쳐왔기 때문에 사실상 대질신문이 의미가 없다며 한 차례 무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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