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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상교복 조례안 수정 가결…자체 브랜드명 포함

이종일 기자I 2018.10.20 10:38:30

인천시 ''자체 브랜드'' 포함된 수정안 통과
조례 근거로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추진

인천시의원들이 19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지난달 심의가 보류됐던 인천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진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 수정안 표결에서는 재석의원 36명 가운데 31명이 찬성했고 5명이 기권했다.

애초 조례안에서 논란이 됐던 3조2항 ‘시장은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 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사용하는 지역의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2개 항으로 수정됐다.

수정안에서는 ‘시장은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 시 인천시 자체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등으로 바뀌었다.

자체 브랜드는 인천시가 교복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브랜드명을 정해 학생들의 교복에 활용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교복업체의 반발과 조례안에 대한 오해가 이어지자 수정안을 마련했고 최종 통과됐다.

인천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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